김학의 무죄

법원에서 내린 판결중에서 국민들이 이해를 가장 못하는 판결이 오늘 내려진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의 성.접.대 사건을 두번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고

▶윤중천의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판결은 절대 이해할수 없을것 같네요.








김학의 사건 정리

2013년 3월 14일 김학의 의혹제기

15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취임

21일 김학의 차관 사퇴

7월 18일 경찰 최종 수사 발표

2014년 검찰, 김학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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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조치

25일 검찰과거사위원회 검찰에 재수사 권고

2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관련 수사단 출범

5월 16일 김학의 구속

5월22일 윤중천 구속

7월 9일 윤중천 첫 공판/혐의 부인

8월 13일 김학의 첫 공판 혐의 부인

11월22일 김학의 무죄







성접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 선고를 받은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웅변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시기가 이런 말이 나올수 밖에 없는듯합니다. 

공수처 설치로 인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등이 혹독한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는 것으로 여론 조사에서 발표가 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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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학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법리상 타당할지는 몰라도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기업인과 권력이 뇌물과 향응, 그리고 그 대가를 주고받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 김학의 무죄의 책임은 결국 검찰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김학의 사건 다시 한번알아보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속옷 차림의 남성이 한 여성과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리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상 속 남성으로 김학의 전 차관으로 지목되었고, 그에게 성접대를 한 인물은 건설업자 윤중천이라고 알려졌지요. 윤중천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골짜기에 별장 5에서 6개 동을 지었는데 이를 사용한용도는 2006년 7월부터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기 위한것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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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동영상속의 인물이 김학의가 맞고, 윤중천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동영상에 나오는 30명 여성 중 3명은 특정을 했고, 이중 피해자 2명은 조사를했는데 한 명은 의견을 번복했고, 한 명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 차관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2014년 7월 검찰에 고소를 했음에도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은 사업가인 여성이 윤중천게 명품숍과 서울 역삼동 원룸 등 2억 원가량의 경제적 댓가를 받았고,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다음에도 윤중천과 제주도 여행을 간 점을 들면서 강제적 성/관/계/일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학기도 했었습니다.







이사건은 정말 오랜시간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왔는데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이루어진것입니다.


김학의 무죄로 김학의는 풀려났습니다.




그럼 성/접/대 이외에 뇌물혐의는 왜 무죄일까요?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김학의는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요.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것이라고 하네요.

재판부 의견을 보면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윤중천이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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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되었기에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이상일 경우 15년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혹은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을 헀다고 하는데 김학의를 변호한 변호사는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사건 외적으로 여러 압박을 느꼈을 것이지만,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냥 말이나 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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